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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음으로 돼지 폐사, 1억 배상 판결

작성일 2008-11-13 조회수 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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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음으로 돼지 폐사, 1억 배상 판결 

 

건설현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에게 건설사가 1억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경북의 한 양돈농가가 고속철도 건설공사를 진행한 건설사를 상대로 공사 소음 때문에 사육하던 돼지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산, 사산, 번식률저하, 성장지연 등에 대해 연 15%, 폐사는 연 7.5%의 피해발생률을 각각 적용해 피해액을 산정한 결과 건설사가 피해 농가에게 1억300여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농가는 공사장 인근에서 돼지를 사육하던 중 공사 소음이 72.4~80.8dB로 가축이 견딜 수 있는 한도 60dB을 넘어 피해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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