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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되나'

작성일 2008-11-13 조회수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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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되나'


미국산 쇠고기에 이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기술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일부터 양일간 검역원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체결을 위한 기술협의를 개최했다.

 

캐나다측은 지난해 5월 OIE(국제수역사무국)로부터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점을 설명,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연령, 모든 부위의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면서 최소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차별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최근 5년 이내 BSE 발생국에 대해 30개월 이상 소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도록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허용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11월중 캐나다의 강화된 사료조치 이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 계획을 통보했고, 양측은 수입금지 부위 및 작업장 승인방법, BSE 추가발생시 조치사항 등 구체적인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추가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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