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해양배출 중단 일단 한숨 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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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0-29 | 조회수 | 1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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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해양배출 중단 일단 한숨 돌려"
정부, 올 허용량 일시적 증량방침 해양배출 물질별 허용량 '권고량' 지정 검토
폐기물 해양배출량이 연말이면 올해 허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크게 우려되었으나, 최근 정부에서 올 해양배출 허용량을 일시적으로 증량할 방침이어서 중단 사태는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08년 해양배출량을 일시적으로 '09년도분에서 약 27만톤을 소급 적용해 늘리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일부 타 물질에 해당하는 23만톤을 올해 해양배출량에서 제외토록 해 올 연말까지 약 50만톤이 추가 확보될 전망이다.
또 이와 함께 정부가 해양배출 물질별 허용량을 법적으로 지정하는 대신 권고량을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국토해양부는 물질별 허용량을 법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권고량을 지정해 업체별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허용량을 법적으로 정확히 지정하면 연말 물질별 과부족을 서로 상계처리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융통성을 발휘해 물질별 권고량을 정하자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를 위해 09년 폐기물 총 해양배출 허용량을 토대로 가축분뇨의 경우 권고량을 1,479톤, 음폐수 941톤, 하수오니 930톤, 기타 1,400톤 등 지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와 환경부, 양돈협회 등은 "물질별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가축분뇨처럼 감축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물질별 쿼터량 지정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해양배출협회는 "어떤 물질을 수거하든 이는 경제활동이며 이를 관여하는 것은 배출업체를 과잉 규제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궁극적으로 해양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물질별로 권고량을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나옴에 따라 향후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한편 양돈협회는 조속히 물질별 허용량이 설정되어야 한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건의하여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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