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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총량제' 대비해야

작성일 2008-10-20 조회수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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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분총량제' 대비해야

 

농가 이해 및 사전교육 선행 지적

 

지난 9일 양돈협회 환경대책위원회에서 축산과학원 곽정훈 연구사는 '양분총량제 주요내용과 전망' 발표를 통해 "짧은 시일내 양분총량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획을 수립토록 명시되어 있는바 점진적인 양분총량제 시행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곽정훈 연구사는 지금까지의 환경관리는 농도규제로 이뤄져 왔으나 농도규제에 따른 환경부하 감축방식에 한계가 있어 총량규제가 정책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량규제는 지역별 환경용량을 고려해 오염물질의 총량을 감축 또는 할당한다는 것으로, 양분총량제와 가축사육두수총량제, 수질오염총량제 등이 제시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정책안에서도 지역별 양분총량제 시행 후 장기적으로 문제가 지속될 경우 양분총량제보다 한층 더 강화된 가축사육두수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바 있다. 다만 곽 연구사는 이와 관련해 󰡒총량규제는 환경용량 이하로 관리되므로 환경기준이 유지될 수 있고 배출량에 따라 오염부담의 차별화가 가능해 오염자간 형평성이 유지되나, 지역별로 정확한 환경용량 및 양분수지 지표산출이 어려워 높은 정책비용이 수반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농도규제만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양분총량제가 실시되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며, 점진적 양분총량제 시행에 대비해나가야 한다고강조했다. 아울러 가축사육두수총량제에 대한 양돈농가의 사전교육이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특히 환경부에서 시행예정인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도 사전홍보와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양분총량제 도입은 지난 5년 이상 동안 시행에 따른 많은 논의가 이뤄져 왔으나, 대부분의 양돈농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의견이 대두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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