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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저장조 6개월 설치기준 불필요

작성일 2008-10-20 조회수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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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저장조 6개월 설치기준 불필요

 

환경대책위, 단기간 액비제조 가능

생산된 액비도 연중 사용되어 시설확보 불요


양돈농가에서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액비저장조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양돈협회 축산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정종극)는 지난 9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가축분뇨 자원화법에 따른 액비저장조 6개월 설치기준 등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환경대책위는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액비화시설에는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6개월 이상을 저장했다가 액비를 만드는 경우도 거의 없고, 액비제조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액비화공정도 거의 없는 상황으로 이 같은 규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산된 액비가 연중 공급이 가능한 한편, 액비살포 비수기가 약 4개월 정도이나 돈사 내에서 2개월간 저장이 가능하므로 액비화시설은 약 2개월간의 저장용량만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환경대책위는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법에서 규정한 액비살포지 면적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액비살포 시비처방소 간소화 △액비살포시 200m 거리제한 해제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안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보완한 후 정부에 최종 제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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