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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돈 출품기준 '강화'

작성일 2008-10-20 조회수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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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돈 출품기준 '강화'

농식품부, 돼지검정기준 개정 고시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23일 돼지검정기준을 개정 고시함에 따라, 검정돈 출품기준이 현행보다 크게 강화됐다. 고시에 따르면 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은 자돈의 부모가 혈통등록이 됐더라도 자돈 자체 혈통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검정을 할 수 없게 됐다. 즉 고시에서는 '혈통등록 이상의 상위등록된 종모돈 및 종빈돈 사이에서 생산된 자돈으로써 동복 전두수 자돈등가가 된 종돈'으로 정했다. 또한 검정소 검정은 버크샤, 랜드레이스, 요크샤, 듀록, 햄프샤종, 재래돼지, 합성돈(가축개량총괄기관에서 인정한 것)과 기타 검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종의 암수로 하여 재래돼지와 합성돈도 포함시켰다. 또 검정돈은 검정돈사 입식(22~27kg → 27~32kg)후 체중 35kg(기존 30kg) 도달 시까지 예비사육기간을 두며, 35kg 도달시부터 검정을 개시하고 체중 90kg 도달시 검정을 종료토록 했다. 검정돈사 크기는 폭 150cm에서 160cm로, 길이 300cm에서 350cm로 늘었다.

※ 고시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go.kr)>정보광장>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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