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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상식2) 골프장-밤나무 과수원에 액비 뿌리면 불법이다?

작성일 2008-10-20 조회수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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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상식2) 골프장-밤나무 과수원에 액비 뿌리면 불법이다?

불법이다. 현재 액비를 뿌릴 수 있는 곳은 '초지 및 농경지'로 한정되어 있어 임야에 포함된 밤나무 과수원 등에는 뿌릴 수 없다. 골프장도 액비 살포를 위해서는 시비처방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나, 뿌릴 때마다 토양 분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06. 10. 4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토양분석을 생략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토양분석 절차 없이 농업토양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이용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변경 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경지는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서를 발급


변경 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경지는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토양검정을 못할 경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업토양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동 시스템에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가축분뇨 액비시용 조견표의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이용하여 가축분뇨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단,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이용할 경우 가축분뇨 액비를 처음 사용한 농경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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