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스위스산 돼지고기 수입 허용

작성일 2008-10-20 조회수 1363

100

 

스위스산 돼지고기 수입 허용

 

스위스의 돼지 및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이 허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스위스산 돼지 및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그동안 실시했던 수입위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위스산 돼지 및 돼지고기를 수입할 때 지켜야 할 조건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에 대해서도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가 입안예고한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은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한 돼지는 도축전 60일 이상 돼지수포병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목록
다음게시물 전국 돼지고기 판매가격 비교 공개
이전게시물 "돼지도 청보리 사일리지 먹는다"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