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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8-10-02 조회수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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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설림범위 읍면 단위서 시군으로확대

농협중앙회장 연임 1회로 제한


정부가 전국적으로 1,191곳에 이르는 지역농협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간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민들이 원하는 지역농협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해 경쟁력 없는 곳들은 퇴출을 유도하고, 중앙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등 지배구조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9월19일 날짜로 입법예고했다.

 

우선 개정안은 지역농협의 설립구역 기준을 현행 읍․면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광역화하고 조합원도 지금은 자동으로 주소지 읍면의 지역농협에 가입토록 되어 있지만, 이를 거주 시군내에서 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읍면의 지역농협에만 가입할 수 있고 읍면에 2개 이상의 지역농협이 들어설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이 경영실적이 좋은 조합을 고를 수 있게 하여 자연스럽게 부실조합을 퇴출시키고 지역농협의 규모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민들은 법이 바뀌면 시군 안에 여러 곳이 있을 수 있는 지역농협 중 경영상태가 좋은 곳을 골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권한도 축소될 전망이다. 조합장은 기존 대표,집행,조합기관 소집권 등의 전권을 행사했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업무집행은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맡게 되며 비상임직으로 바뀐 조합장은 이사회를 중심으로 견제, 감독만 할 수 있게 된다. 중앙회장도 현행법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게 됐다. 비상임이지만 장기간 재임할 경우 권한 집중 우려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사실상 회장이 단독 추천하는 각 사업부문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 감사위원, 사외이사 등의 주요 임원을 임명하려면 반드시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중앙회장을 뽑기 위한 총회에서 각 조합장은 조합 크기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1표씩 주어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합원 수에 따라 1~3표씩 차등 적용된다. 대의원 수 역시 시도당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재분배 된다.

 

한편 정부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11월까지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금년 12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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