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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적정사육면적 기준 '완화'

작성일 2008-09-19 조회수 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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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적정사육면적 기준 '완화'
 

농식품부 12월부터 시행

 

돈사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돈사의 경우 성장단계별 두당 소요면적이 웅돈의 경우 6.0㎡, 종부대기돈(군사)의 경우 2.6㎡, 후보돈(군사)의 경우 2.3㎡로 각각 완화되며, 육성돈도 0.45㎡, 비육돈 0.8㎡로 각각 완화 적용된다. 또한 경영형태별 두당 소요면적도 ▲일관경영 0.79㎡ ▲번식경영 2.42㎡ ▲비육경영(1) 0.62㎡ ▲비육경영(2) 0.73㎡로 모두 완화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웅돈의 경우 현행 9.7㎡/두 기준이 너무 강해 이를 6.0㎡/두 등으로 완화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양돈협회의 의견이 다수 반영되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개정 고시가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 축산업등록자 등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시군구 관리현황을 일제 점검하는 등 축산업등록제의 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별도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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