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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에 돼지질병 포함

작성일 2008-09-10 조회수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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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에 돼지질병 포함

 

'농어업재해보험'으로 전면개편

 

농작물재해보험의 명칭이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변경되는 한편 적용대상도 농작물을 비롯한 가축, 농어업용 시설물 등으로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농작물재해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을 농작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로 확대하는 한편 재해보험의 대상재해를 자연재해, 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질병, 화재 등으로 포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물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축 및 축산시설물을 목적물로 하는 가축재해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다만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목적물을 재해보험에 가입시킬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 02-500-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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