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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돈육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작성일 2008-08-29 조회수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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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돈육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추석을 맞아 8월25일부터 9월13일까지 돼지고기, 쇠고기 등 농축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추석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이 이 기간 내 원산지둔갑 판매행위가 크게 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단속원 1,100명과 명예감시원 2만5천명이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단속에 나서게 된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발견할 경우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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