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돼지 적정 사육면적 조정해야"

작성일 2008-08-20 조회수 1629

100

 

"돼지 적정 사육면적 조정해야"

양돈협, 정부 개정안에 의견 제출

온도변화 등 양돈장 현실 고려해야

최근 정부가 입안 예고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개정안과 관련, 대한양돈협회는 돼지 적정 사육면적 기준에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돈협회는 그동안 협회가 주장한 내용이 많이 반영이 됐지만, 다만 개정안 가운데 일부 성장단계별 두당 적정면적이 국내 양돈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기온변화 등 양돈장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웅돈의 경우에는 6.0㎡, 종부대기돈(후보)돈 2.625㎡, 후보돈 2.25㎡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육돈단계의 경우 기온변화에 따라 사육면적도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 25℃ 이상일 때는 △초기자돈(20kg) 0.3㎡ △후기자돈(30kg 미만) 0.4㎡ △육성돈(60kg 미만) 0.6㎡ △비육돈(110kg 미만) 0.8㎡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25℃ 이하일 때는 △초기자돈(20kg 미만) 0.25㎡ △후기자돈(30kg 미만) 0.35㎡ △육성돈(60kg 미만) 0.54㎡ △비육돈(110kg 미만) 0.72㎡로 조정하여 이를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시 세…
이전게시물 "해양배출 가축분뇨 둔갑 막아야"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