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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재검출

작성일 2008-08-03 조회수 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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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재검출

해당 돼지고기 전량 폐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지난 7월3일과 10일 다이옥신이 각각 검출됨에 따라 해당 작업장 2개소에 대한 수입중단 등 조치를 취하고, 이미 수입되어 보관중인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한 물량을 검사한 결과 다이옥신이 또 검출되어 불합격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해당 돼지고기 수입자로 하여금 다이옥신이 검출된 물량을 폐기토록 하고, 해당 제품과 같이 수입된 돼지고기 78.8톤에 대해서도 회수, 폐기하도록 했다. 또한 신속한 회수처리를 위해 회수점검반을 편성․운영키로 했으며 점검과정에서 해당제품의 불법유통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칠레의 모든 작업장에서 생산한 돼지고기에 대해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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