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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선물 7월21일 첫 상장

작성일 2008-07-09 조회수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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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선물 7월21일 첫 상장

 

양돈협, 지부 대상 선물교육 신청 접수

양돈농가, 정확히 숙지 후 참여해야

 

돈육선물이 국내 농축산물 중 최초로 오는 7월 21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처음 상장된다.

 

돈육선물거래가 이뤄지면 미래가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돈농가는 미리 사육 및 출하규모를 조절하는데 참고할 수 있고, 육가공업체도 경영계획에 반영해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양돈농가들이 돈육선물에 참여할 경우 선물 전문투자가와 투기세력에 의해 피해를 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위험부담도 있어 양돈농가에서는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먼저 돈육 선물의 순기능과 부작용까지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나서 참여해야 한다.

 

이에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돈육선물에 대한 양돈농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협회 각 지부에서 돈육선물거래 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교육을 희망하는 지부에 한해 월례회의 시 증권선물거래소 담당자를 통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 돈육선물거래 교육신청 02)581-9751 지도기획부

 

▣ 돈육선물 = 현재시점에 결정된 미래의 특정일의 특정가격에 돈육을 미리 사고 팔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 돈육가격에 대한 거래를 말한다. 돈육선물의 거래단위는 계약(1계약=도체 1,000kg)이며, 1,000kg에 해당하는 전체 거래대금이 아닌 계약금 조의 증거금(거래대금의 21%)만으로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다. 돈육선물 1계약의 가격은 1톤에 실물가격을 곱한 수치로 결정되어, 만약 kg당 5,000원이라고 가정하면 돈육선물 1계약당 가격은 500만원이 되고 여기에 위탁증거금률 21%를 적용하면 105만원(5,000원/kgx1,000kgx0.21)으로 돈육선물 1계약을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증거금률이 14% 이하로 떨어지면 다음날 낮 12시까지 증거금을 채워놓아야 하며, 신규거래 참여자는 1,5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예치해야 한다. 가격표시방법은 전국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A, B, C, D등급(E등급 제외)의 경락가격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된 '대표가격지수'로 하며, 대표가격지수는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실시간으로 발표하고 있다. 상품종목은 '월물'에 따라 총 8개가 상장된다. 예를 들어 '12월물'이란 현재 가격으로 돈육선물을 매매하고 12월 최종거래일에 가서 최종가격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되며, 최종거래일 이전에도 필요에 따라 선물을 자유롭게 사거나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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