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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지원

작성일 2008-07-01 조회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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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지원

 

농식품부 7월 1일부터 농,축협 통해

금리 1%로 인하, 2년 분할상환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5천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1조5천억원으로 5천억원 추가 지원하고, 금리도 현재 3%에서 1%로 낮춰 7월 1일부터 지원키로 했다.

 

사업신청은 시군에서 지역 농축협으로 변경해 사업주관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을 일원화하였으며, 대출상환기간도 1년 일시상환에서 돼지의 경우 2년 분할상환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도 현재 축산업등록에 참여한 소, 돼지, 닭, 오리농가에서 사슴, 말, 산양, 메추리, 토끼, 타조 등 배합사료를 구매해 급여하는 기타가축 농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농가는 대출취급기관에 금리 및 상환기간 변경을 신청하면 지원조건을 변경 받을 수 있다.

 

다만 추가지원금 5천억원 가운데 양돈농가에 대한 배정액은 1,500억원이며, 농가 지원한도액은 2억원, 지원단가는 돼지 1두당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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