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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들어간 모든 음식에 원산지표시

작성일 2008-07-01 조회수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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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들어간 모든 음식에 원산지표시

 

쇠고기 원산지표시가 모든 규모의 식당과 급식소 등으로 확대되고, 국과 반찬 등 쇠고기가 들어간 모든 음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과 하위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등에서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국, 반찬 등 쇠고기가 쓰인 모든 음식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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