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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선물거래 내달 상장

작성일 2008-06-19 조회수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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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선물거래 내달 상장

 

돼지고기 선물이 국내 농축산물 중 최초 상품으로 오는 7월21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다. 돈육선물이 상장되면 앞으로 국내 양돈산업과 돼지고기 유통시장에 많은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돈육선물 1계약의 가격은 1톤에 실물가격을 곱한 수치로 결정되며, kg당 4,800원 가량인 돼지고기 시세를 감안하면 돈육선물 1계약 당 가격은 480만원이 된다. 따라서 현재 시세와 위탁증거금률(21%)을 적용하면 100만원 정도로 돈육선물 1계약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증거금률이 14% 이하로 떨어지면 다음날 낮 12시까지 증거금을 채워놓아야 하며, 신규거래 참여자는 1,5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예치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100계약 이상 대량보유자의 보유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돈육 선물거래가 처음 상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돈농가의 접근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돈육선물이 돈가 하락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처음 상장되어 사례가 없는 만큼 농가에서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양돈농가들이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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