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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수입 및 유통제한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작성일 2008-05-19 조회수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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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수입 및 유통제한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국회의원 21명이 지난 13일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강기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수입 및 유통제한 등에 관한 특별법'은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은 소, 30개월령 이하의 소, 출생단계부터 이력추적을 통해 연령 파악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소, 광우병 검사를 거친 소를 수출전용 작업장에서 작업한 살코기에 대해서만 수입 및 유통을 허용하고, 위반 시 수입 및 유통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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