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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신청 사료구매자금 6월말까지 지원받아야"

작성일 2008-05-19 조회수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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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신청 사료구매자금 6월말까지 지원받아야"

 

농식품부, 1조원 특별사료구매자금 조기집행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6일 긴급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우선적으로 6월말까지 조기에 집행하고, 7월부터 다시 신청을 받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재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그동안 신청했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신청이 취소되어 재신청을 해야만 하므로, 6월말까지 조속히 신청자금을 지원받도록 해야만 한다.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가 선정 완료되어 농가 및 대출기관에 통보했으나, 자금집행이 지연되어 농가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자금을 조기에 집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군별로 조기집행을 위하여 6월말까지 자금집행을 완료하고 미집행 대상자는 사업자금을 회수하기로 했으며, 6월말까지 대출 후 집행잔액과 미집행액 발생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선착순 또는 기신청자 중 후순위자 우선지원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농가에 대출하도록 했다.

한편 자금지원이 필요한 양돈농가는 농신보에 특례보증과 일반보증 두 가지 심사방법이 있으므로, 둘 중 유리한 보증을 선택해 지원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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