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코바이러스 자가조직백신 한시적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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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5-19 | 조회수 | 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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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코바이러스 자가조직백신 한시적 허용
금년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희망농가에 한해 적용 검역원 자가백신 제조업체 5개 선정 통보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 소모성질환으로 인한 양돈농가들의 경제적 피해 및 상용화된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 공급부족을 감안하여, 희망 농가에 한해 한시적으로 써코바이러스 자가조직백신(면역요법)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산업체 공동연구로 개발한 자가조직백신이 야외농장 접종시험 결과 안전성 및 불활화 확인, 폐사율 감소 등 효능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면역요법' 적용이 가능하고, 양돈농가의 소모성질환 피해도 지속되어 자가조직백신의 한시적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고, 자가조직백신 적용기간을 금년 5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적용키로 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에도 백신공급 부족 시 양돈수의사회와 미농무성 수의생물학제제센터(CVB) 추천으로 자가조직백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우선 자가조직백신 사용을 희망하는 양돈농가 중 병성감정기관 또는 수의사로부터 돼지 써코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을 받은 농가에 대해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백신 제조업체는 검역원이 제시하는 조건을 갖춘 업체 중 5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양돈농가에게 이들 업체를 통보토록 하고, 소요비용은 주문자와 제조업체간 상호계약을 통해 부담하도록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자가백신 현장적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위하여 제조회사의 사후관리 및 적용농장에 대한 효능평가를 실시하고, 상용화 예방약 공급상황 및 수입 허가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
■ 검역원 선정 자가조직백신(면역요법) 제조업체 △고려비엔피(031-478-5571) △녹십자수의약품(주)(031-283-5144) △(주)대성미생물연구소(031-461-7103) △중앙백신연구소(042-862-6833) △코미팜(031-498-2124) ※중앙백신연구소는 5월중 제조 개시, 그 외 업체는 6월중 제조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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