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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포인트]양도담보는 무엇이며, 공정증서 작성 시 알아둘 점은?

작성일 2008-05-19 조회수 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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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포인트]양도담보는 무엇이며, 공정증서 작성 시 알아둘 점은?

 

최근 양돈농가들의 사료업체에 대한 현물양도담보 제공과 관련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양도담보 공정증서 작성 시 반드시 본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증 시 유의사항을 숙지해야만 한다. <관련기사 본지 5월10일자 5페이지 참조>


▣ 양도담보란?

채권의 담보가 되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일정기간 내에 변제하면 그 담보물의 소유권을 반환받는 방법에 의한 담보제도를 말한다. 담보의 목적물은 부동산과 동산을 불문하며, 동산인 경우에는 양식장 내의 뱀장어나 양돈장 내의 돼지들과 같이 유동적인 집합물이라도 무방하다. 동산양도담보가 행해지면 채권자․채무자 당사자 간 내부관계에서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지만, 제3자에 대한 외부관계에서는 그 담보물의 소유권이 완전히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채권자가 변제기 전이라도 담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소유권은 온전히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자신이 계속하여 담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하여 안심하지 말고 언제라도 제3자에게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음을 유념해야만 한다.


▣ 공정증서 작성시 유의할 점

사료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받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사육중인 돼지들에 대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담보의 의미를 정확히 숙지하고 체결할 것

- 동산(돼지)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담보물의 대외적인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언제라도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당할 위험을 갖게 됩니다.

- 법률지식이 해박하지는 않더라도 의미파악 정도는 가능한 지인을 대동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 작성하도록 할 것

- 대리인이 출석할 수도 있으나, 사료회사 직원에게 위임장을 발행하여 주고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자신도 모르는 내용으로 공정증서가 작성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농장일이 바쁘시더라도 가능하다면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부득이하게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법률지식이 있는 가까운 지인을 선임하는 것이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임장을 발행하여 교부할 경우에도 위임의 내용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공증을 하기 전에 사료회사와 체결했던 양도담보계약에서 농장주가 부담했던 채무 이상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등에 있어서의 대응방안

- 공증사무실에서는 대리인이 제시한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의해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인감을 다른 용도에 쓰도록 대리인에게 주었는데 대리인이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대리인이 인감을 가지고 가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본인의 인감과 비슷하게 위조된 허위인감이 사용되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등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는 무효이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무효원인이 있다 해도 당해 공정증서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집행권원으로 취급되므로 채권자는 이를 갖고 강제집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렬 경우 채무자로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강제집행 개시 및 속행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되어 처분이 완료되어 버릴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담보물의 강제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전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 법무법인 정평 김태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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