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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굴욕협상, 검역주권 포기행위

작성일 2008-05-09 조회수 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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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굴욕협상, 검역주권 포기행위

 

광우병 발생시 검역중단권 확보해야

축산업 경쟁력 제고대책 병행 모색을

 


지난 6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주최 '쇠고기 개방에 따른 검역주권 확보와 축산업 피해대책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소비자가 학교급식과 군납으로 이용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선택적으로 먹을 수 없다"며 "이번 협상이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대학교 윤석원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쇠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축산업대책은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과 함께 보조․지원정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건수 박상표 정책국장은 "미국 내 광우병 발생 및 인간 광우병 발생시 잠정 수출중단 및 검역중단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또는 재협상을 통해 검역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양돈협회 정종극 부회장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양돈산업에 대한 피해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며 "양돈산업 보호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지원 및 돈육 품질향상 지원금을 확대하고, 축산정책자금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은 "국민건강과 축산농가 생존권을 포기한 굴욕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사회를 본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일방적인 쇠고기 협상에 따른 문제점을 적극 파헤쳐 주권 국가로서의 검역주권을 되찾고, 나아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협상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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