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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대상에 돼지고기 볶음요리 포함돼야"

작성일 2008-04-30 조회수 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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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대상에 돼지고기 볶음요리 포함돼야"

 

양돈협,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제출

 

원산지표시 대상에 돼지고기 볶음요리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의무 영업장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토록 했으며,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돼지고기는 구이용, 탕용, 찜용 및 튀김용으로 조리해 판매하는 것으로 정했다.

이와 관련해 양돈협회는 구이용, 탕용, 튀김용으로 조리해 판매하는 돼지고기 이외에도 '볶음용 돼지고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두루치기나 제육볶음의 경우 매출 비중이 높은데도, 돼지고기를 양념해 야채와 함께 조리하면 육질은 물론 조리중 발생하는 육즙에 대해서도 육안으로 수입육과 구별하기 어렵다면서 볶음용 돼지고기의 경우 둔갑으로 판매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는 원산지표시 품목의 범위에도 일반 음식점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 및 위탁급식영업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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