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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구역 내 축사이전' 골자 조례안 파문

작성일 2008-04-29 조회수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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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구역 내 축사이전' 골자 조례안 파문

 

파주시가 최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해 제한구역 내 위치한 축사를 이전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파주지역 축산농가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4월 11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각종 민원발생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주의향을 밝히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돈협회 파주지부를 비롯한 한우, 낙농, 양계 등 축산단체들은 파주시는 물론 인근의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개발로 인한 지가상승과 규제로 사실상 이주가 불가능한 시점에 이 같은 조례안을 발표한 것은 결국 축산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제한구역에 포함된 축산농가의 경우 1년 이상 유예기간을 주도록 돼 있지만 이주부지 선정 등의 철저한 사전대책 없이 조례안을 발표, 파주시 소재 대부분의 양돈농가가 이번 조례안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하천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 소하천구역으로부터 150m 이내,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 ha당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 이내 등으로 정하고 있어 파주시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이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종진 양돈협회 파주지부장은 "이번 조례안은 사실상 수십년간 생업을 이어온 양돈인들을 내쫓는 조치"라며 "파주시는 과도한 입법예고안을 즉시 철회하고 이전에 따르는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는 등 원점에서 양돈농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이번 조례안이 사실상 지역내 축산업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서, 정부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과도한 규제이며 결과적으로 헌법의 직업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면서 "조례안에 포함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모든 사항을 삭제해줄 것"을 파주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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