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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사료원료 하역재개

작성일 2001-05-15 조회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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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하역사들이 분진 공해 유발시 받게 되는 규제를 감당할 수 없다며 5월 2일, 사료용 부(副)원료의 하역을 중단했었으나 3일 사료 하역작업을 재개했다
인천항만하역협회는 지난 2일 "규정을 위반한 날림먼지 발생시화주들에 대한 규제는 없고 하역사들만 15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불공평한 제재가 이뤄진다"며 사료용 부원료의 하역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지난 3일, 축산농가의 사료 공급 차질 등이 우려돼 하역작업을 다시 정상화했다.
항만하역협회는 "날림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방진시설 설치 등 대책을 찾고 있는 만큼 시와 구 등 관할 지자체들도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인천항을 통한 하루 평균 부원료 반입량은 5,000여t으로 전국 100만 축산농가에 공급되는 공급량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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