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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가축분뇨 성분검사 최저단가로"

작성일 2008-04-21 조회수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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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가축분뇨 성분검사 최저단가로"

 

양돈협, 공동의뢰 추진 건당 45만원에 가능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해양배출 양돈농가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성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의뢰를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오는 8월 22일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양돈농가의 성분검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근 지정검사 기관 22개소를 대상으로 공동의뢰시 견적을 입수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검사기관이 공동의뢰시 건당 50만원(부가세별도)의 최저단가로 성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협회는 최근 사료 값 인상 등으로 양돈농가의 경영악화가 가중됨에 따라 공동의뢰 금액을 더욱 낮춰 45만원으로 변경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해양배출 농가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성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의뢰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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