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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 판매촉진사업비 지원

작성일 2001-05-15 조회수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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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 수출물량 ㎏당 포장비 30원 지원
돼지고기 수출시 수출물량 ㎏당 30원의 포장비가 지원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축산물 수출업자로서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의 품질검사에 합격한 강화포장박스를 사용하여 수출한 자 또는 수출에 있어서 실제로 포장비를 부담한 자에게 수출한 물량 ㎏당 30원을 지원해준다.
또한 생돈·종돈 운반용 파렛트를 사용하여 수출한 물량에 대해서는 파렛트 실제작비의 40%를 지원해 준다.
축산물 판매촉진사업비 지원은 오는 12월 20일까지이며 신청 시기는 매 분기별 수출실적을 해당분기 익월 10일까지 농산물유통공사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 : 02)796-4044, 김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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