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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자조금법 도입 검토해야"

작성일 2008-04-21 조회수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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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자조금법 도입 검토해야"

 

품목별로 자조금법(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일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한 위원장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자조금법의 경우 전 축종이 통합되어 있어 축종에 따라 특성을 살릴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품목별로 자조금법이 도입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의원회가 지적한 직접선거를 통한 의장 및 관리위원회 구성 등 실질적인 권한부여에 대해서는 명확히 입장을 정리하고, 자조금법에 대한 대의원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조금법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품목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포괄적으로는 전 품목이 함께 움직인다 해도 세부운영의 경우 품목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자조금법 개정 외에도 국산 돼지고기 소비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상익 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 오세관 농협 축산지원부장, 김건태 전 관리위원장, 이제만 대전충남양돈조합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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