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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구매자금 신청마감, 보완 확대 시행해야"

작성일 2008-04-21 조회수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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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구매자금 신청마감, 보완 확대 시행해야"

 

축단협,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원대책 보완 요청

 

정부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책이 시행 한 달 만에 신청이 마감됐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이 올해 12월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에서 신청금액이 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이미 신청을 마감, 축산농가를 위한 대책이 보완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역별 축산농가의 신청금액에 비해 지원예산이 턱없이 모자라 시․군별 배정된 금액 내에서 농가별 지원금액이 제한되어 있고, 신청금액이 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시․군에서 임의로 신청기간을 단축, 마감하여 다수의 농가가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례보증은 한도(양돈 1억원) 초과시 일반보증으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보증의 경우 대다수 농가들이 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며, 까다로운 보증절차로 인해 일반보증으로는 사실상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신용보증 CSS를 적용하여 등급별 한도를 설정(양돈 1등금(100백만원)~8등금(15백만원))하였으며, 농․축협 부분보증 비율이 15%로 설정되어 있어, 농․축협에서는 해당되는 금액만큼 담보 혹은 보증인을 설정토록 조치하고 담보, 보증인 미설정시 전체 지원액조차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축단협은 ▲상환기간 연장(최소 3년 이상) ▲예산증액 및 당초 신청기간 준수 ▲신용등급 완화 조치(일정 신용수준(8등급 이상)을 갖춘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한도까지 지원) ▲관리기관(농협중앙회) 책임분담비율 문제에 따른 보증, 담보문제 해소(책임분담비율을 85%에서 100%로 상향 또는 15%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만이라도 대출시행토록 조치) 등을 농식품부에 요청하고, 축산농가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속히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양돈협회는 "특례보증 대상에 법인을 포함시키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금지원 불가조건 외에 농협중앙회에서 자체평가로 지원액이 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특례보증 한도액을 100%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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