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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 보완해야"

작성일 2008-04-08 조회수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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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 보완해야"


 

법인체 등 일부 양돈농가 혜택 못 받아

양돈협, 법인 포함 등 세부지침 보완 요청


정부가 사료 값 폭등에 따른 양돈농가 경영안정 대책으로 1조원의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특례보증을 통해 담보여력이 없는 양돈농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정부 발표보다 자격제한이 강화된 것은 물론 보증한도 마저도 축소 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료구매자금 특례보증 지원시 양돈 등 개인농업인 외에 법인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 일부 양돈농가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대출기관인 농협중앙회에서는 별도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등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협회 자유게시판에도 지난 3일 '중화'라는 닉네임을 가진 한 양돈농가는 "언제는 투명경영하며 법인으로 전환 권장해놓고, 법인은 여력이 있으니 특례보증 안 된다"고 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이번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의 세부지침을 보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면서, 특례보증 대상에 법인을 포함시키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금지원 불가조건 외에 농협중앙회에서 자체평가로 지원액이 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례보증 한도액이 농협중앙회 '부분보증' 조항에 의거 85%로 제한되는 사항(금융기관 책임분담비율 15%)을 보완하여,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특례보증 한도액을 100% 담당토록 하는 한편, 사업자 선정기준에 사료 값 연체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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