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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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3-28 | 조회수 | 1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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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 양돈농가당 지원한도액 2억원, 돼지 1두당 10만원 지원
이에 따라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농협 및 지역 농․축협 등)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가축계열화 농가 제외)로, 양돈농가당 지원한도액은 2억원이며, 돼지 1두당 지원단가는 10만원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3%, 1년 일시상환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담보력이 미약한 농가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일반축산농가(한우, 젖소 등)는 5천만원, 양돈농가는 1억원까지 농신보 특례보증(간이신용조사)을 추가하기로 했다.<관련기사 14페이지 참조>
■ 대출취급기관 : 농협 및 지역 농축협 등 ■ 사업신청 -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사업신청서는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신용조사서는 2008년 농림사업시행지침 제1권 별지 제4호 서식을 준용 ■ 사업자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육마리수 및 사료구매실적 등을 고려해 사업희망자가 지원한도액 내에서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지원대상자별 지원금액을 통보 ■ 문의 및 신청 : 각 시․도 및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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