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지자체 사료구매자금 별도지원 등 특별대책 수립

작성일 2008-03-28 조회수 1336

100

지자체 사료구매자금 별도지원 등 특별대책 수립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1조원이 특별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도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책을 정리한 것이다.

▲ 경기도 = 1,555억원의 중앙지원 특별사료구매자금과 아울러 90억원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을 긴급 지원한다. 도농업발전기금은 농가당 3천만원, 법인은 1억원 이내로 농협을 통해 지원하며, 1년후 일시상환하는 조건에 금리는 1.5%이다.  ■ 문의 : 경기도청 축산과  031)249-4513


▲ 강원도 = 강원도는 정부의 1조원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시 금리 3% 조건으로 농가에 지원토록 되어 있는 것을 도비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총 20여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시군, 농협, 축산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 문의 : 강원도청 축산과  033)249-2658


▲ 충청북도 = 충청북도는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대단위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사료구매자금 융자, 국내 축산물 소비촉진운동 전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소요예산 24억원을 추경해 확보하여 시군, 농협, 축산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추진키로 했다. 도는 우선 사료구매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농어촌소득개발기금을 이자 1.5%,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희망농가에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우선 융자지원토록 했다. 또한 사료품질 저하, 사양관리 부실에 따른 사료효율 향상 및 질병예방을 위해 생균제 지원사업비 5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 문의 : 충북도청 농정본부 축산팀  043)220-3912

▲ 경상남도 = 경남도청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특별지원 대책을 마련 발표하고, 축산농가의 외상구매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되, 연리 2%,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키로 했다. 농가당 지원한도액은 3,000만원이다.

  또한 양돈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능력이 떨어진 6산 이상 어미돼지 18,200마리를 교체하는데 36억4,4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출하돼지가 1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출하농가에 대해 돼지 마리당 2,000원의 품질개선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07년 1등급 출현두수보다 25% 증가된 소, 돼지 59만두를 대상으로 지원케 되며, 지원금액은 총 13억9천만원으로 전액 도비와 시군비로 부담하게 된다.  ■ 문의 : 경남도청 축산과  055)211-3651


▲ 제주특별자치도 = 사료구매자금 이자 경감을 위해 도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도액 개인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4월경 100억원을 축산농가에게 특별지원키로 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도 신용보증을 연간 매출액의 1/4에서 1/3까지 확대하고, 담보가 없는 농가에도 최고 5천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완화키로 했다.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청 축산과  064)710-2292

목록
다음게시물 아름다운 돼지농장․돼지사진 콘테스트
이전게시물 HACCP 지정농장 100호 돌파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