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료구매자금 별도지원 등 특별대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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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3-28 | 조회수 | 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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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료구매자금 별도지원 등 특별대책 수립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1조원이 특별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도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책을 정리한 것이다.
▲ 경상남도 = 경남도청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특별지원 대책을 마련 발표하고, 축산농가의 외상구매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되, 연리 2%,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키로 했다. 농가당 지원한도액은 3,000만원이다. 또한 양돈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능력이 떨어진 6산 이상 어미돼지 18,200마리를 교체하는데 36억4,4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출하돼지가 1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출하농가에 대해 돼지 마리당 2,000원의 품질개선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07년 1등급 출현두수보다 25% 증가된 소, 돼지 59만두를 대상으로 지원케 되며, 지원금액은 총 13억9천만원으로 전액 도비와 시군비로 부담하게 된다. ■ 문의 : 경남도청 축산과 055)211-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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