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해양배출 가축분뇨 성분검사 공동의뢰 착수

작성일 2008-03-19 조회수 1423

100

 

해양배출 가축분뇨 성분검사 공동의뢰 착수

 

양돈협, 전국 양돈농가 대상 신청 접수

 

해양배출 양돈농가는 오는 8월 22일까지 성분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결과가 기준치 이하로 나와야만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농가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성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분검사 공동의뢰 사업을 본격 착수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성분검사는 최근 정부가 제정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1회 의무적인 검사 대신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해양배출이 가능하도록 정해졌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성분검사 결과 가축분뇨가 기준치 이하로 나오게 되면 추후 추가적인 의무검사 없이 해양배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가들은 우선 성분검사를 완료하고 해당 가축분뇨가 문제없이 해양배출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양돈협회는 농가들이 조속히 성분검사를 받되 최저가격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성분분석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입수하고 있다.

 

또한 협회 지부를 통하여 지역 양돈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국의 양돈농가들이 공동으로 성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목록
다음게시물 양돈협, 돼지고기 긴급수매 거듭 요청
이전게시물 신임 농촌진흥청장에 이수화씨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