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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 부가세 사후 환급 된다"

작성일 2008-03-10 조회수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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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 부가세 사후 환급 된다"

 

비과세 양돈농가 범위는 성돈 500두로 확대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2일 축산농가들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 공포하여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축산물 생산원가 중 배합사료 다음으로 원가 비중이 높은 동물약품에 대한 부가세가 환급되어, 연간 약 400억원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가세 환급대상에는 동물약품 외에도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폐사축처리기, 축사세척기, 축산악취제거기 등이 포함됐다.

 

한편 같은 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가 성돈 200두에서 500두로 확대됐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공포에 따라 법인세의 50%가 감면되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외 소득의 범위에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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