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배출 축분 성분검사 한 번이면 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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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3-10 | 조회수 | 1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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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축분 성분검사 한 번이면 될 듯"
오는 8월 22일까지 성분검사 완료해야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양돈농가의 의무 성분검사가 단 한 번의 검사만으로,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시점까지 반복적인 검사 없이 해양배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8월 22일까지 성분검사를 완료해야만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대한양돈협회가 해양배출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성분 분석과 관련해 불필요한 성분검사의 불합리성과 조정을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함에 따라, 당초 2월 22일까지 의무적으로 성분검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오는 8월 22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되었고, 143만원의 지정가격도 70~80만원대로 인하됐다. 특히 당초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성분검사는 연간 1회씩 매년 검사해야 했지만, 이를 조정하여 한 번의 검사결과가 기준치 이하로 나왔을 때는 추후 추가적인 의무검사 없이 해양배출이 가능하도록 해 양돈농가의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돈협회는 오는 8월 22일까지 해양배출 양돈농가에서 성분검사를 완료해야만 해양배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간적인 여건상 조속히 양돈농가들이 성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 이달부터 성분분석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입수하고 최저가격으로 성분검사 공동의뢰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실제로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분석업체는 15개소로 한계가 있고, 대부분의 업체당 월간 검사가능 물량이 100건 미만이며 검사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경우 과부하가 생길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성분검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한편 양돈협회는 이같이 성분검사 가격을 내리고 검사횟수도 기준치 이하일 때는 추가 의무검사를 하지 않게 조정한 것 이외에도, 2012년부터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법 조항을 삭제토록 하여 불가피한 경우 양돈농가를 범법자로 만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협회는 해양배출량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다만 현재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감안, 성분검사 비용을 더욱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항목을 통합총량검사로 실시하여 검사항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지속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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