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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대의원 역할 기능 강화해야"

작성일 2008-03-10 조회수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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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대의원 역할 기능 강화해야"

 

 

축산자조금 대의원회가 자조금의 최고 의결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국자조금연구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2008년 자조금 발전정책 및 법 개정 토론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박종수 한국자조금연구원장(충남대 교수)은 이날 발제를 통해 "대의원회는 농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 산업대표 최고의 의결기관이어야 한다"면서 "축산자조금법에서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의무거출금의 납부여부 및 금액, 자조금사업의 계획 및 결산의 승인 등으로 명시하고 대의원회의 운영과 그 밖의 사항은 축산단체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대의원회의 기능 및 역할이 미흡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 이외에 대의원 중에서 선출되는 관리위원과 관리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토록 하고 일부 당연직과 학계 및 유통전문가 등은 주무장관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종극 양돈협회 부회장은 "대의원이 직접 관리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며 "대의원회는 자조금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내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축산자조금 대의원회가 자조금 최고 의결기구가 되도록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황엽 사무국장은 "자조금 운영비를 5%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이를 상향조정해 자조금 사무국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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