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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예방접종 준수 절실

작성일 2008-02-29 조회수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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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예방접종 준수 절실

 

돼지열병 청정화를 통해 돼지고기 수출을 확보해야 한다는 양돈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돼지열병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충북과 전북에서 각각 1건, 2건의 돼지열병이 발생한데 이어 2월에도 충북에서 1건의 돼지열병이 발병하여 3개월째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 일본 수출을 위한 돼지열병 청정화 달성을 위하여 양돈농가의 방역의식 고취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절실해지고 있다.

따라서 양돈농가에서는 자돈 40일령에 1차 접종, 60일령에 2차 접종 등 자돈의 경우 2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종돈․번식돈은 연 1회, 모돈은 종부 2~4주전 접종 등을 통해 돼지열병 박멸에 만전을 기울여야만 한다. 이와 함께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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