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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LG화재(주)와 TGE·PED 보험 협약 체결

작성일 2001-05-07 조회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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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
돼지에게 발생하는 TGE(전염성 위장염), PED(유행성 설사병)에 대해서도 보험이 가능해졌다.
본회는 4월 19일 양돈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TGE, PED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LG화재(주)와 "TGE, PED 담보 질병보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TGE·PED 담보 질병보험을 개발, LG화재(주)가 판매하기로 했다.
LG화재(주)가 개발한 'TGE·PED 담보 질병 보험'은 모돈에 대하여 TGE, PED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양돈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상 기준은 TGE, PED에 의해 폐사한 50일령 이하의 자돈과 모돈에 대해 농협중앙회에서 고시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해 준다.
보험료는 가입하고자 하는 금액의 4.5% 이며, 가입기간은 1년, 소멸성 보험이다. 이 상품은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모돈 100두 규모의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1,500만원이고, 보험료는 가입금액의 4.5%인 675,000원이다. 사고 발생시 사고 발생액의 5%는 보험가입농가에서 부담해야 되고, 최소 공제금액은 15만원이다. 또한 1사고는 30일로 제한된다. 즉 한달후에 TGE, PED 등이 재발되면 남아있는 가입금액 범위 이내에서 보험혜택을 또 받을 수 있다.
보험 중개자(판매자)는 LG 화재(주)가 지정한 보험전문중개회사인 이룸코리아보험중개(주)(대표 구성회)이다. 보험 가입은 신청서와 함께 보험료를 이룸코리아보험중개(주) 구좌로 송금하면, LG화재(주)가 선정한 수의사가 농장을 방문하여, TGE· PED 감염여부를 판단한후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TGE·PED 등에 감염되어 있으면, 수의사 진단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불된다. ▲보험가입문의 : 이룸코리아 보험중개(주)(02-2263-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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