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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축산물 반입금지 5월말까지 연장

작성일 2001-05-07 조회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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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축산물 반입금지조치가 5월말까지 연장된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구제역 유입을 차단키 위해 이달말까지 취했던 가축과 축산물, 부산물 반입 금지조치를 5월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외래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3월 27일부터 축산물 반입을 금지한 제주도는 무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완벽한 차단조치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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