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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협회, 국회에 항만법 개정 청원

작성일 2001-04-24 조회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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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항만시설로 규정 요청
한국사료협회와 농협, 그리고 본회를 비롯한 생산자단체는 지난 12일, 비산먼지 방지시설과 비산먼지 대체시설을 항만시설로 규정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
사료협회는 현재 사료부원료와 같은 비산먼지 유발 화물 하역을 위한 전용부두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항만 인접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로부터 줄곧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업체가 방진벽, 방진망, 방진수림대 등의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여야 한다. 그러나 투자비에 대한 부담이 커서 시설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비산먼지 방지시설 또는 비산먼지 방지 대체시설을 항만법상 항만시설로 규정해 투자비 보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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