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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밥제조기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

작성일 2001-04-13 조회수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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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톱밥제조기와 목재 파쇄기 등 임업용 기자재에 대해 3월31일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3월31일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날 공포했다.
이에따라 톱밥제조기 등 9개 임업용 기자재가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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