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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작성일 2016-11-04 조회수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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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201611일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득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업무용 승용차의 과세합리화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2. 손금산입 범위금액

 

업무용 사용금액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 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 사용금액 = 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 사용비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의 경우 :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개인의 경우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되므로 과 동일

법인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승용차 관련비용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전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합니다(201641일 이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상품명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판매할 예정이며, 20164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가입하면 인정됩니다).

 

3. 업무 사용비율

 

업무 사용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업무 사용비율 = 업무용 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

 

4. 업무용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를 산정하기 위하여 운행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업무용 사용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

 

 

5. 운행기록을 작성 하지 아니한 경우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1천만원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한도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감가상각비용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인정하되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별 감가상각비 × 업무 사용비율

업무용 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 업무 사용비율

 

.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5년간 정액법에 의거 산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감가상각비 = 취득가액 × 20%

, 2016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에 취득한 차량은 종전의 방법(정률법 등)에 의거 상각합니다.

 

. 리스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해당액

감가상각비 = 연간 임차료 -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렌트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해당액

연간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나머지 금액은 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도 범위내에서 비용이 인정됩니다.


7.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 손금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한 감가상각비는 그 다음 연도 이후에 다음과 같이 손금에 산입됩니다.


업무용 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합니다.

 

리스, 렌트차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

해당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 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합니다.

 

8. 업무용 승용차 처분 손실

 

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합니다(2016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발생 분부터 적용).

 

9. 업무용 승용차 관련 사적 사용분의 소득처분

 

내국법인의 임직원에 대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합니다.

귀속자가 주주(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귀속자가 내지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0. 적용대상

 

법인, 개인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2016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인 중 복식부기 작성대상 : 2017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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