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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농업인안전보험

작성일 2016-11-04 조회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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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농업인안전보험

 

출처 :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1.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만 15세부터 84세까지의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계약 시, 단 한 번의 보험료 납입으로 1년 동안 농작업 중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의 경우 현재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농가의 보험료 납입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2.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장점

1)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더불어 시·군구 등의 지자체 예산 지원 및 농축협 지원 사업을 통하여 농가의 부담 보험료를 최소화하여 가입할 수 있다.

2) 일반 보험 상품에서 농업인은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아 인수심사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주가입 연령대인 60~70대의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지만,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가입 당시 최소한의 건강 상태가 유지될 경우라면 특별한 인수 심사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 15세부터 84세까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된다. 실제로 75세 가입자의 경우,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일반 보험상품의 보험료보다 2배 이상 저렴하다.

 

3. 농업안전재해보험 지급현황 및 지급 사례

2012년 이후부터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지급건수는 해마다 평균 35천 건, 사고보험금 지급액은 489억 원 정도의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일반보험 상품의 평균 손해율이 70~80%인 반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2012년도부터 그 손해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작년도는 91.7%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인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정책보험의 목적을 잘 드러내고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아래는 실제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지급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사례1) 농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사망
□ 피보험자 : 김00 (1957년생, 남자)
□ 총보험료 : 74,900원(국고지원 37,450원, 농가부담 37,450원)
□ 사고 및 보상내용 : 농작업 중 재해사망 보험금 5,000만원 지급
- 김00 님은 농장에서 농기계의 한 종류인 스키로더로 작업 중 쓰러진 젖소를 일으키기 위해 스키로더에서 내리
기 위한 장비 조작 과정에서 스키로더의 버켓이 내려오면서 피보험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사고 발생 당일 사망
- 농장의 업무 중 조작한 스키로더의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여서 농작업 중 재해를 인정하여 사망보험금 지급
사례2) 농작업 중 가구에서 떨어져 장해발생
□ 피보험자 : 홍00 (1956년생, 남자)
□ 가입상품 : (무)농업인안전보험 장애인형
□ 총보험료 : 78,100원(국고지원 39,050원, 농축협지원 27,820원 농가부담 11,230원)
□ 사고 및 보상내용 : 총 7,890만원 지급
- 홍00 님은 감나무 수확철에 사다리를 타고 감나무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경추부 척수손
상으로 장해율 95%의 상태로 영구 장해 진단을 받음.
- 입원 치료급여금이 각각 240만원, 150만원이 지급되었고, 장해율 95%로 노동력상실장해보험금이 7,500만
원이 지급되어 노동력 상실로 인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생활에 보탬이 됨.



4.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의 계약자는 농업인 혹은 농업 관련 법인이 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피고용인으로 1일에서 최대 89일까지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다. 해당 상품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동일하게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어, 농가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대 농가에 경영 안정화 및 농촌 일손 수급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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