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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재해, 가축재해보험으로 대비하자!!

작성일 2016-11-04 조회수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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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재해보험이란?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제도를 이용 및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축산업이 대형화 및 규모화가 됨에 따라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과 소득에 대한 불안요소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자연재해,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축산 농가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보험 가입 시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그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2. 가축재해보험 상품내용 (돼지)


. 보상하는 손해



 


. 보험기간

가축재해보험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월 단위 가입은 가능하다(단기요율 적용).

 

. 보험료 납입

일시납이 원칙이나, 카드로 납입할 경우는 카드사 규정에 따른 할부는 가능하다.

 

. 정부 지원

농가 납입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 그 대상이다. 축산인을 증명하는 기준은 축산업등록증(혹은 축산업허가증) 발급 여부로 판단한다.

 

. 지자체 지원

농가 납입 보험료의 20~40%를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원하나, 정부 지원 기준과 같이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 그 대상이다. 축산인을 증명하는 기준은 해당 시군구에서 축산업등록증(혹은 축산업허가증) 발급 여부로 판단한다.

지역별 지자체 지원율은 아래와 같다(`’16년 기준).




3. 가축재해보험 가입 및 지급 안내

 

. 가입절차

가축재해보험은 전국의 모든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축협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을 통해 담당자는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확인을 하고, 이를 토대로 가입설계, 청약, 보험료 수납 및 보험증권 발급의 절차로 가입이 완료된다.

 

. 계약인수

가축재해보험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농장 단위로 해당 농장의 모든 가축을 가입토록 하고 있다. 축사 또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는 모두 가입을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인수는 지역 농·축협에서 이루어지나, 대규모 농장(가입금액 기준 20억 초과)이나 내부 인수기준에 벗어나는 경우는 본사의 승인 후에 계약이 이루어진다.

 

. 손해평가

보험가입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을 가입한 지역 농·축협에 사고 접수를 한다. 사고 접수를 받은 농·축협은 본사에 사고 통보를 하고 본사에서는 사업약정을 체결한 손해사정법인에 사고 조사를 위탁하여 손해평가를 시행한다.

가축재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의 기본 원칙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시세로 보상한다(, 협정가액특약이 가입되어있을 경우는 가입금액으로 보상, 협정가액특약은 종돈장 내의 종돈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

 

. 지급절차

사고 발생 농가에서 지역 농·축협에 사고 접수 지역 농·축협에서 본사로 보험금 청구서류 송부 손해평가 및 지급 보험금 결정 (통상 2주 소요, 축사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4~6) 보험금 지급 (지급보험금 결정 후 3일 이내)

※ 보험금 선지급 제도 : 보험금 결정 전이라도 가입농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추정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선지급

 

■ 돼지 사고 지급 사례
1. 화 재





2. 설 해





3. 폭 염




4. 전기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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