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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 종합민원실을 찾아주세요”

작성일 2016-11-04 조회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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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요일 종합민원실을 찾아주세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T/F팀 운영 통해

축산농가 어려움 해결하는 영광군 농정과

 

 

“’183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폐쇄 및 사용중지, 1억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로 인한 농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영광군청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을 찾아주십시오. 매주 화요일 오후 종합민원실 민원상담코너에서 건축사가 직접 상주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무허가축사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기초 자치단체를 움직이지 않는 한 어떤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도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만큼 중앙 정부가 일선 시군, 즉 기초 자치단체 모든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느냐가 무허가 축사 대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느냐의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그 물음에 전라남도 영광군이 모범사례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화제이다.

 

쉽지 않은 무허가 축사 해법...매주 화요일 무허가 축사 상담 실시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6월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지난해 12월에 구성한 무허가 축사 T/F팀을 확대 운영하는 등 축산농가의 최대 현안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영광군이 관내 축사현황 실태조사를 한 결과 161월 현재 영광군내 무허가 축사(50이상)는 총 900여호의 축산농가 중 635농가(등록농가 505, 미등록농가 130)에 달한다. 201610월 현재 허가, 신고 이행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화 완료가 된 농가는 7개 농가, 44개 농가는 적법화 추진중이며, 113개 농가가 현재 상담중이다.

영광군은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이 축산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시 다양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실질적인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자,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하고 있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T/F팀을 6월부터 기존 5개 부서에서 8개 부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관련 부서간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무허가 축사에 관한 관련법 및 조례 검토 등 적극적인 행정 업무협의로 축산농가가 큰 불편 없이 적법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타 지자체의 큰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지자체 내 농정, 환경, 건축 관련 부서가 연합해 무허가 축사 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영광군은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종합민원실 민원상담코너에 관내 건축사가 상주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내 7개 건축사무소 및 3개 토목 측량사무소가 참여하는 무허가 축사 협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축산농가에 대해 건축 설계비 평균 30% 감면과 토목설계비 평균 30%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T/F팀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 서면심의를 유도하고, 무허가 축사에 점유된 필지, 공유지를 우선 매각 또는 대부 등 무허가 적법화 해법 찾기로 노력중이다.

 

무허가 개선대책 T/F 팀 다각적 해법 모색

특히 영광 무허가 축사 T/F팀의 관련 민원 중 어려운 점이 바로 축사부지 내 점유된 필지(구거, 도로, 국유지 등)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단 소관일 경우 상부기관으로부터 별다른 지침이 없어 우선 매각조건 절차가 까다롭고, 업무 처리기간도 7~8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확대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개정 할 수 없다는 점도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영광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 국유지로 축사부지 내 구거, 도로 등 점유된 필지에 대해 우선 매각 및 용도폐기 등 농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관련부서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관련 중앙부처에 건폐율 상향 개정 건의를 하는 등 다각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183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당부




영광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과 축산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추진하고,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합동으로 만든 무허가 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대한 읍면 순회교육 및 축산관련단체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사육 거리제한 3년 유예 축사폐쇄·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처분 3~4년 유예와 육계·오리 축사의 가축 분뇨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불법축사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경감률 축사와 축사간 연결 축사 처마(비가림시설)확장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건폐율 제외 등이다.

이밖에도 축산단체 사무실, 읍면사무소 등에 현수막을 게첨했으며, 지역 언론에 홍보광고와 전 농가대상 SMS 문자와 마을 단위 방송도 월 2회 발송하는 등 홍보도 적극적으로 시행중이다.

영광군 농정과 정우성 계장은 군은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무허가 개선대책 T/F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화(오후 1~5) ‘건축사의 인·허가 무료상담소 운영과 축산농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이므로 20183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 농정과(061350549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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