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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무허가축사 연차별 적법화 대책 추진

작성일 2016-11-04 조회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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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무허가축사 연차별 적법화 대책 추진

농축산부, 2018년부터 축사 규모별 3단계 양성화 추진유예기간 연장은 아니야

2019년까지 완료땐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경감 등 혜택



 

농림축산식품부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등 무허가축사 개선방안을 도입,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1018일 밝혔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5~9월 실시된 축산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적법화 대상농가는 전체 허가·등록 농가 126000호 가운데 6190(47.7%)로 조사됐다.

축사 종류별로 보면 한우·젖소 농가가 52469(87.2%)로 가장 많았고, ·오리(7.6%), 돼지(5.2%) 농가가 뒤를 이었다. 특히 분뇨처리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예 축사 허가를 받지 못한 곳이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별도 허가를 받거나 위탁처리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최대 폐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법이 개정됐는데 당시 다소 까다로운 규정 탓에 일부 정화시설 등을 갖추고도 축사 허가를 아예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문제는 무허가 축사로 분류되면 해당 축사에서 분뇨처리 등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피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등 오히려 환경오염 및 주민 민원을 유발한다는 게 농축산부의 설명이다.

 

2018년부터 축사 규모별 3단계 양성화 추진

이에 농축산부는 국토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련법을 일부 완화했으며, 무허가 축사들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법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무허가축사를 규모에 따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적법화 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단계 적법화 대상 농가는 사육규모 500이상(71), 돼지 600이상(760), ·오리 1000(20천수)이상이며, 2018324일까지 2384호에 대해 적법화를 완료한다. 2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400이상(57)~500미만(71), 돼지 400이상(506)~600미만(760), ·오리 600이상(12천수)~1000미만(20천수)으로, 대상은 4312호다. 3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돼지 400미만(57/506), ·오리 600미만(12000)의 소규모 농가로 35494호다.

 

2019년까지 완료땐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경감 등 혜택

농축산부는 해당 농가들이 자신의 축산 규모에 따라 적법화 계획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1·2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농가라도 가급적 2단계 적법화 기한인 2019324일까지 적법화를 마치는 게 농가에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 무허가축사에 가축 사육을 위탁한 축산계열화업체 처벌 유예 등의 혜택은 2019324일까지만 주어진다.

농축산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사항에 대해 매달 지자체와 영상회의에서 점검하고, 올해 말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게는 포상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 등 축산관련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11월 중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우수사례 워크숍을 개최해 우수사례를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적법화를 위한 설계감리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공동 설계감리 등과 같은 비용절감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천일 농축산부 축산정책국장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양성화와는 개념이 다르며, 이번 대책은 건축법상 건폐율 조정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들이 현재 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사항에 대해 매월 지자체와의 영상회의를 통해 실적을 점검하고, 애로·건의사항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적법화에 동참을 해달라무허가축사 추진상황 점검과 추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 무허가축사 3단계 개선방안 적극 찬성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19일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무허가 축사 규모별 연차적 적법화 추진개선방안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50만 축산인들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였다“2024년까지 3단계로 적법화 방침이 정해진 만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적법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 단체와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해 무허가 축사규제를 6년간 유예시켰다. 최근에도 축산단체와 함께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축산환경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여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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