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전라남도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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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3-29 | 작성자 | 전남도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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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2016년도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친환경사육으로 환경보전과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등 지속가능한 축산 실현 1. 사업개요 ○사 업 량 : 2,530호 ○사 업 비 : 4,000백만원(도비 1,200, 시·군비 2,800)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인증받은 전 축종 ○사업내용 :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및 출하 장려금 지원 ○지원단가 - 인증비 : 호당 1,000천원 내외(인증 신청비·출장비·심사·관리비, 시료 분석비) - 출하 장려금 : 호당 1,000천원 이내(인증 유지농가의 출하가축 장려금) 2. 세부사업별 추진 내용 ①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받은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 지원단가 : 호당 1,000천원 내외(1,580천원 한도) ○ 지원내용 : 인증수수료(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 시료분석비용(수질, 생산물, 사료) ○ 지급요령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의 인증서 사본과 인증비용 영수증을 제출받아 확인 후 시군에서 집행 ○ 인증기준 및 절차 등 - 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전문인증기관 - 인증신청 : 연중 가능(처리기간 60일) - 인증종류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 인증기준:사육환경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입식 및 출하,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품질관리 등 - 인증절차 : 농가신청 → 인증기관(서류·현장심사및 심의 →인증서교부) - 유효기간 : 무항생제축산물 1년, 유기축산물 1년 ② 출하가축(생산물) 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농업법인), * 지역축협은 지원 제외 ○지원한도 : 호당 1,000천원이내 ○지원내용 : 친환경 축산물로 인증 받은 출하가축 및 인증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하여 출하 장려금 지원 ○지원단가 - 한우(65천원/두), 젖소(우유, 10원/1ℓ), 돼지(6천원/두), 산란계(달걀, 1원/개), 육계(60원/마리), 오리(120원/마리), 메추리(알, 4원/10개), 산양(4,580원/두), 사슴(녹용, 513원/냥) ※ 지원단가는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 지급기준(무항생제축산물) 적용 ○지급요령 : 인증 유효기간내 출하된 축산물의 매매증명서(가축시장 등) 및 출하증명서(도축장, 도계장, 도압장, 유업체 등) 확인 후 시군에서 농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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