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돼지고기판매 인증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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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4-28 | 작성자 | 전북도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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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는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모두를 위한 공익사업
입니다.
우수한 국산 돼지고기만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제도로써 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안정적인 소비 촉진에 기여하고 있는 인증점 확대를 위하여
국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0. 5. 1 ~ 5. 15.
■ 신청대상 : 국산 돼지고기만 취급하는 음식점 ■ 신청문의 : 전북도협의회(tel.242-0113) 담당 박나연사무장(tel.010-2024-8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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