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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지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작성일 2017-07-07 작성자 영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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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 5일 영천축협 경제사업장에서 열렸다.

이날 영천시와 영천축협(조합장 정동채), 대한건축사회 영천지역 건축사회(회장 임성준), 영천시 축산연합회(회장 김영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행정기관과 생산자단체, 지역 건축사 협회가 적법화 기간 내 무허가 축사 해결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키로 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2018. 3월 24일까지 모든 축사에 대해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2024년까지 단계별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또한 영천시는 지금까지 700여 축산농가에 대해 MAN-TO-MAN 상담을 실시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농축산과 또는 영천축협을 방문하면 된다고 밝혔다.

정재식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적법화를 추진하는 농가는 이행강제금 감면, 건폐율 완화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며, “기한 내 반드시 적법화를 완료해 친환경 축산으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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